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6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해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할 주거지 등에서 소음 공해를…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해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할 주거지 등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폭증하여 특별히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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