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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재 230개 이상의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재 230개 이상의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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