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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현행법에 따른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현역 등으로 복무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복무기간 동안 활동의 제약 등으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매우 제한적임. 이에 병역의 의무를…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현행법에 따른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현역 등으로 복무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복무기간 동안 활동의 제약 등으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매우 제한적임.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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