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2제2호).
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함(안 제18조의2).
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함(안 제18조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1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9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 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 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 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 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4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를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제3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고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