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20년 10월 기준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임.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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