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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9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ㆍ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ㆍ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동원ㆍ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고,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무장단체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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