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9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ㆍ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ㆍ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동원ㆍ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고,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무장단체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