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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9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우주사무국(UNOOSA)에 따르면 지난 1957년 10월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발사된 인공우주물체는 1만 2,874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궤도를 이탈했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는 약 8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우주공간에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8
위원회 회부2022.07.29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엔우주사무국(UNOOSA)에 따르면 지난 1957년 10월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발사된 인공우주물체는 1만 2,874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궤도를 이탈했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는 약 8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우주공간에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가 증가하면서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 간의 충돌 및 운용 중단 등에 따른 우주잔해물 역시 2021년 11월 기준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약 3만 6,500개, 1cm 이상 10cm 이하 우주쓰레기는 약 100만 개, 1mm 이상 1cm 이하 우주쓰레기는 약 3억 3,000만 개로 급증한 상황임 이에 1959년 발족된 UN 외기권위원회(UN COPUOS) 주도로 2007년 ‘UN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법 개정을 통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주쓰레기 경감에 대한 사항이 권고에 불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를 위하여 우주잔해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우주사업자는 우주잔해물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제3조제2항, 제3조의2 및 제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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