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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4 발의
발의2022.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4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4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4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개선하는 것"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 한다. 제3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의 수질개선을"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로, "사업"을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으로 한다.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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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