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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6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약 52년간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약 52년간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고,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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