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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8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영속에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중에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8
위원회 회부2022.10.3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저출산 문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영속에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중에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시술 횟수, 연령 등의 조건부 지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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