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했음. 하지만 안전보건자문단은 2019년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 없이 운영이 종료되었고, 우정사업본부…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했음.
하지만 안전보건자문단은 2019년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 없이 운영이 종료되었고,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9년 482건에서 2020년 545건, 2021년 600건으로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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