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일성있는 관리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129개)가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까지 다양함. 일부 지역은 조례에 따른 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협소해짐.
이에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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