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2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01
위원회 의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2025.12.18
발의2025.12.19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0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 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 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 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10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를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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