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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나 개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개인 소유 토지가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본인…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나 개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개인 소유 토지가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둠으로써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 방치행위의 요건 중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장소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사유지나 공동주택 등에서도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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