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교통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함.
아울러,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모차(乳母車)는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인 유아차(乳兒車)로 변경하여 유아가 타는 차로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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