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NS상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SNS상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5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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