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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특히 범죄자가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형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특히 범죄자가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형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일시적 기부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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