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9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역인의 통역료,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통역인의 통역료,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소송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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