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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태아가 모와 단일체일 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해자인 태아가 모체와 분리되어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출생한 자녀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7 발의
발의2021.06.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태아가 모와 단일체일 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해자인 태아가 모체와 분리되어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출생한 자녀에 대한 모(母)의 요양급여 수급권을 인정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 제10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53호) · 시행 2023-01-12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신 설>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신 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로 한다.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3장 및 제3장의2"를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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