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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에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에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도시농업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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