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4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단수(端數)”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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