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1
위원회 회부2022.10.2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변경 등으로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각 평가항목의 결과값이 이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전진단 관련 절차의 속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