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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여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여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재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제공되어 건강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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