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7 위원회 회부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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