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30
위원회 회부2025.10.01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