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1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08.06
위원회 회부2025.08.07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2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 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 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생 략)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2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의2 단서 중 "60세가"를 각각 "65세가"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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