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5.02.25
위원회 회부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4.0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80호) · 시행 2025-05-2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⑤ (생 략)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80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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