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국가직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실효성 미비로 2004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지방직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1조의4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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