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운송사업자가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