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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 및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문화 조성을 위하여 방심위의…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 및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문화 조성을 위하여 방심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방심위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은 없고, 특히 방심위 제3기(2014. 6. 13. ∼ 2017. 6. 12.) 때는 위원 전체가 단일성별로만 구성되면서 방송심의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음. 이에 방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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