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런데 제도의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0
위원회 회부2022.08.11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런데 제도의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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