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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가 부족하여 그동안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가 부족하여 그동안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선거ㆍ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선진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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