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