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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는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기내 좌석에 부착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카시트나 기내용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고 가격도 비싸 교통약자가 매번 직접 구입ㆍ지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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