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당원의 정당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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