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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직 이외 전문 의료인력 활용의 상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때,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치료할 의료진은 부족했습니다. 모자란 의료진을 메꿔야 하는데 동원이 어렵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진 등을 동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2
위원회 회부2023.01.1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비상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직 이외 전문 의료인력 활용의 상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때,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치료할 의료진은 부족했습니다. 모자란 의료진을 메꿔야 하는데 동원이 어렵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진 등을 동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국가들처럼 비상시 투입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훈련이 끝나가는 학생과 최근에 은퇴한 전문가 가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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