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6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防炎) 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검사에는 대상물품의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4
위원회 회부2023.07.1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防炎) 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검사에는 대상물품의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방염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물품의 안전성 기준 및 심사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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