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주가 통근이 곤란한 지방 발령, 기존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저조한 직무 배치, 직무 조정을 통한 사실상의 직위 하향조정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주가 통근이 곤란한 지방 발령, 기존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저조한 직무 배치, 직무 조정을 통한 사실상의 직위 하향조정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ㆍ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4조제6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등에서 불이익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