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軍)은 군인의 전사, 순직 등 사망 및 전공상ㆍ공상 등 상이에 관한 전공사상 구분을 위해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공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54조의3제1항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각 군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1차로 두고, 동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軍)은 군인의 전사, 순직 등 사망 및 전공상ㆍ공상 등 상이에 관한 전공사상 구분을 위해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공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54조의3제1항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각 군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1차로 두고, 동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재심사 청구와 군 사망진상규명위 등의 국가기관의 심사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처리 규정 및 처리 기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균 1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심사권고 예정건을 고려하면 15개월의 심사소요 기간이 예상되는 등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ㆍ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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