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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환경규제 기준으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으로 향후 국제적…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환경규제 기준으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으로 향후 국제적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혀용기준을 발표하면서 2026년 이후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중간검토하도록 하였고(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37호),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국제 표준 기법 개발을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가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21호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실시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7제1항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가 그 제작차에 대하여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76조의7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0호) · 시행 2027-01-10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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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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