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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9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9 발의
발의2023.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도시조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5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사업 중심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업?농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세제혜택, 정책사업 대행 등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혜택이 보다 큼. 이에 신용사업의 비중이 크고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조합’의 경우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15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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