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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올해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올해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이에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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