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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1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 및 새마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과 구성원에게 회의 수당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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