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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인 17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승인품목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인 17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승인품목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념상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에 ‘부품국산’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ㆍ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해 후속 군수지원이 제한되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운용유지 단계의 단순부품은 무기체계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개발 시의 경제성이 높지 않아 업체주도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위와 같은 사유로 첨단부품 개발을 위한 기획, 사업관리, 부품단종 방지를 위한 필수부품의 정부주도 개발 필요성이 시급하여 방산부품 관련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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