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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6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04
위원회 의결2025.09.04
발의2025.09.05
본회의 상정2025.09.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9.11
정부 이송2025.09.19
공포2025.09.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특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60일의 기본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6조제4항 단서), 특별수사관의 상한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안 제7조제3항)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7조 제목 및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8항 신설). 사.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며,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9-26 (법률 제21063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17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② (생 략)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5.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 등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 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 략)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② (생 략)
제9조(수사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② (생 략)
제10조(재판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신 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신 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3.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63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과 수사"를 "제출과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 등 수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20명"을 "30명"으로, "4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3.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 제7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및 파견검사ㆍ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