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4
위원회 회부2026.08.0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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