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9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사업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사업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농도 검사 및 기준치를 넘는 농?수산물을 국가가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에 이를 위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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