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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 제43조와 현행법 제29조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혼합한 제도로서 민의를 행정부에 반영하고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 제43조와 현행법 제29조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혼합한 제도로서 민의를 행정부에 반영하고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함. 하지만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국무위원에서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확대하여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 이와 같이 겸직 범위가 확대되면 관료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고 여야간 협치를 유도할 수 있어 한국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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