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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3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할 경우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위법이므로 동 시설의 폐쇄 등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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