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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을 도입하고 있으며,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을 도입하고 있으며,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권자에게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약력이나 공약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가 본인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인의 12.3%에 달하는 508명이 무투표당선 되었음. 이에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운동 시 무투표로 당선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나. 무투표당선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해당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다.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무투표당선이 아닌 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무투표당선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도록 함(안 제188조제2항 후단 및 제19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7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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